현행법상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아 2회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1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 강제금을 10건씩 부과받은 기업도 2곳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51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배짱 사업장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짱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보육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