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오후 9시까지만 운영했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