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 엄마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주인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홀로 방치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며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라며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물도 없이 홀로 남겨져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자녀를 홀로 집에 남겨둔 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보호자로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사망한 아동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