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2만 410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씩 전액 시비 부담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2개월 간의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8월까지 2만 410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지하철 3.5% 순으로 지원금이 사용됐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LPG 및 전기차를 포함한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수혜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