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재원 중인 원아들을 상대로 상습적 아동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만2∼3세인 어린이집 원생 6명을 상대로 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씨의 학대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어린이 등을 보완 수사한 끝에 학대 정도나 피해가 심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