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식당·술집 종업원 미니스커트 금지" 멕시코 법안, 왜?
입력 2023-09-05 10:44:38 수정 2023-09-05 10:45:3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멕시코에서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신체를 많이 노출하는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의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정당인 '시민운동' 소속 후안 세페다 상원 의원은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식당이나 바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미니스커트나 목 라인이 깊에 파인 상의 같은 성차별적 복장을 입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페다 의원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젠더 폭력을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멕시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의 제11조는 노동 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업무 배제, 위협, 협박, 모욕, 착취, 정해진 모유 수유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의복에 대한 금지 규정도 추가하자는 게 세페다 의원의 제안이다.

그는 "(일부 업장에서) 여종업원이 짧은 치마를 입는 이런 상황은 심지어 권장되기까지 한다"며 "이는 괴롭힘 같은 여러 유형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상원 성평등 및 입법 연구를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9-05 10:44:38 수정 2023-09-05 10:45:31

#멕시코 , #술집 , #미니스커트 , #여성 , #법안 , #식당 , #레스토랑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