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말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유아 검진 기간을 1~2개월씩 연장해왔지만,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에 따라 연장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1~8차에 거쳐 5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을 한다.
기간 연장이 끝남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검진받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에 검진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엔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연장 기간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을 시 다음 차수 전날까지 재연장이 가능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