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해 만든 일명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최대 월 3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이동통신사끼리 정보를 공유해 개인이 30일 이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3개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이통사별 약관에 따라 월 3개 회선으로 개통 한도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통사 간 가입자 정보를 공유해 모든 이통사를 포함 월 3개 회선만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에도 이통사별로 월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는데, 매달 총 4회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스템과 이통사 약관 등을 개정해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한두 달 내로 세부 사항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대포폰은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 사기) 등에 악용된다. 단기간에 많은 대포폰을 개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자취를 감추는 형태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이통사별 제한이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도 워낙 많고, 보이스 피싱 업체가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하는 면이 있어서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직원이 많아 한 번에 대량으로 법인폰을 개통할 필요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위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더 많은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