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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 소수에게만 신원을 밝혀 아기를 낳는 ‘비밀 출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이치 관방장관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비밀 출산’제도에 대해 "관련 단체 등에서 강하게 요청하여 가능한 한 빨리 공식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아기의 알 권리나 진료상 문제, 호적 부여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임신부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병원 담당자 한 명에게만 알리고 아기를 낳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9년 구마모토현에 최초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총 5건이 보고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밀 출산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분만 병원은 태어날 아이가 자신의 근원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낳는 부모의 이름과 같은 신원 정보를 병원에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호적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출생신고를 부모나 의사가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직권으로 아이의 호적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