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중인 5세 원아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를 반복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 등 보육교사를 상대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낮 12시 4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원생의 식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빼앗는 등 총 26차례에 걸쳐 원아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매달 1회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악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