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내년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올헤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게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시행해 지원 액수를 올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귿ㄱ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 바우처 지원은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천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될 예산은 총 4조7천억원 규모다. 올해(3조6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5천7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자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연장보육은 퇴근 후 아동을 하원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해 기본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천200원에서 4천원으로 25% 늘리고, 교사, 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 돌봄공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를 추가로 건립하며,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540개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추가 확보할 전망이다.
아동돌봄뿐 아니라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월 평균 20만원의 생활서비스는 3만2천가구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조9천억원에서 내년 2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현 12만8천명에서 내년 13만2천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9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주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상담센터를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며, 청소년 산모를 위한 120만원 추가 바우처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내년 97억원으로 증액한다.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년도 예산은 모두 7조4천억원으로, 올해 6조원에서 1조4천억원 늘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30 11:00:50
수정 2022-08-30 11: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