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시비를 벌이다 모욕죄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가 아르바이트 직원 B(24)씨에게 욕설·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 간 A씨는 B씨에게 "OO담배"라며 담배 상품명만을 짧게 말했고, 이에 B씨는 "2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A씨는 격분해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거나, 반말로 응대했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29 13:07:17
수정 2022-08-29 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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