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실시하며,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6천여곳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과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을 확인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한다.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문구점과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현수막 및 풍선기둥(에어라이트)은 적발시 수거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