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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서 '툭'...전자제품·가구 내던진 20대 체포
입력 2023-08-26 11:00:02 수정 2023-08-26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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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9층에서 전자제품과 가구 등을 밖으로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창문밖으로 가구와 전자제품 등 각종 집기류를 던졌다.

A씨는 약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고함을 지르며 TV,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선풍기 등 수십개의 물건을 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물건들은 상가 2층 옥상으로 떨어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의 동의를 받고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입원 조치는 72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후 입원 연장은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한편 다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A 씨의 이상행동은 이번이 3번째로 주민들은 재범 가능성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8-26 11:00:02 수정 2023-08-26 11:00:02

#전자제품 , #아파트 , #가구 , #체포 , #주상복합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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