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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옆 1회용 봉투 종이컵은 될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Q&A

입력 2022-08-24 17:07:41 수정 2022-08-24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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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대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날을 기준으로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은 사용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및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안내서를 통해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가요?
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

Q.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요?
A.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나요?
A.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 대신 1회용 봉투형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 컵과 고깔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24 17:07:41 수정 2022-08-24 17:07:41

#환경부 , #종이컵 ,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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