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촉법소년' 이라며 편의점주 때린 중학생, 알고보니...
입력 2022-08-24 09:22:48 수정 2022-08-24 09:22:4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편의점 점주를 때린 중학생이 알고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 편의점 주인을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A군은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려 했으나, 그가 중학생임을 안 여성 점원은 계산을 거부했다.

그러자 A군은 점원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위협했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 B씨의 얼굴까지 걷어차며 폭행을 시작했다. 또 A군은 폭행 과정에서 B씨에게 “나 촉법소년이다. 때려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군의 폭행으로 인해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이튿날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점원을 때리고,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학생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24 09:22:48 수정 2022-08-24 09:22:48

#촉법소년 , #편의점 , #중학생 , #경찰 조사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