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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친딸 폭행한 40대
입력 2022-08-22 11:05:33 수정 2022-08-22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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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10대 친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B양의 머리에 집어 던진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녀 폭행 혐의 외에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22 11:05:33 수정 2022-08-22 11:05:33

#담배 , #친딸 , #폭행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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