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앞·뒤·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