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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서 사망한 초등생..."8분간 아무도 몰랐다"
입력 2022-08-22 09:19:41 수정 2022-08-22 0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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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야외활동으로 워터파크에 놀러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물에 빠진 직후 바로 구조되지 못해 치료를 받다 40일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 A 군은 지난 6월 25일 아침 8시쯤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났다. 하지만 불과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A 군은 41일 만인 지난 5일 밤 끝내 숨졌다.

A군의 부모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충격에 빠졌다. 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이 물에 빠진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이었던 것이다.

A군은 사고 당시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7~8분간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있었지만, 그 누구도 A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A군을 발견하고 구조한 것도 제3자인 다른 태권도 학원의 관계자였다.

사고 지점도 120㎝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파도 풀이어서 117㎝인 A군은 혼자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이었다.

A군 부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율(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물놀이시설 관계자는 "경찰 조사받으면서 관련된 부분을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태권도 학원 관계자도 "사고 관련 내용은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태권도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22 09:19:41 수정 2022-08-22 09:19:41

#워터파크 , #초등생 , #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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