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해당 교사 A씨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 6명이 수업 도중 "(선생님은) 떠들어도 못 듣는다"고 말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여러 차례 조용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들은 계속 무시했고, 교사가 떠드는 학생 이름을 적자 책상을 치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왼쪽은 돌발성 난청을 겪는 등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A씨는 이 일을 겪은 후 두통과 수면장애 등을 겪어 의료기관으로부터 2주간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교육 당국은 6월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6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봉사활동 조치를 내렸다.
학생들은 문답서를 통해 "선생님의 장애를 비하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을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려 재발을 막고자 형사고발을 결심하고 도 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의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심의했다.
이어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는 처음이 아니다"며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일부 학부모가 장애인 교사가 수업을 엉망으로 한다는 민원을 학교에 넣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서지 않으면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고소하기 쉽지 않다"며 "도 교육청은 친고죄인 모욕만 얘기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모욕이나 장애인 차별은 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