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달걀 취급 업체 9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시행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 및 미작성 ▲종업원 자체위생 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달걀 선별 및 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의 발급 및 보관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 및 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 및 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하여 세척과 건조, 살균을 거쳐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