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다치고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인인 여성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진돗개는 견주 팔에 연결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입마개 의무 견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당시 "물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인 B씨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견주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