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7월 도내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16건(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농약이 검출된 채소류 157㎏을 압류해 폐기하고 관할 기관에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소비가 많은 쌈 채소류 12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다. 참나물(0.02 mg/kg)과 들깻잎(0.06 mg/kg)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나왔다.
박용배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의 잘못된 사용 등으로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농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