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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별영향평가'로 달라진 점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져
입력 2022-08-16 10:22:06 수정 2022-08-16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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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보면 가족의 출산 준비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기여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성과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16 10:22:06 수정 2022-08-16 10:22:06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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