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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학대 사망, 양부 징역22년·양모 2년6개월

입력 2022-08-11 14:31:33 수정 2022-08-11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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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된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어머니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무로 된 효자손과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양이 남편 A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아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C양은 약 두 달 후 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22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현재 남아있는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형량을 감형했다며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11 14:31:33 수정 2022-08-11 14:31:33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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