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며 뒤에서는 마약 갱단과 손잡고 마약 밀매를 하던 남성이 제자에게 총을 쏴 징역형을 받게 된 데 이어 13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5일 열린 재판에서 전직 고교 교장인 숀 해리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해리슨은 지난 2015년 3월, 공립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학생에게 총을 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배상금 7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피해자 의료미 8만 달러 등 총 1천만달러(약 130억원)를 내게 됐다.
앞서 그는 2018년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교장 시절 해리슨은 학생들에게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좋은 선생님이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도 명성 있는 교육자였으나 남들의 눈을 피해 갱단과 손잡고 마약 밀매를 하며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리슨은 특히 학생들을 마약 거래 끄나풀로 영입하기도 했는데, 이중 한명이었던 피해자와 마약 밀매를 놓고 마찰을 빚다가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뒤통수에 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턱이 산산조각이 나 두차례 대수술을 받고도 얼굴 반쪽이 마비됐으며 청력을 잃었다.
원고 측은 보스턴 공립 고교 또한 피고석에 앉히려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고 측은 "포식자를 교장 자리에 앉혔다는 점에서 학교가 학생 안전을 무시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