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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 강아지 태웠더니..."벌금 40만원 나와 억울해"

입력 2022-08-05 14:12:09 수정 2022-08-05 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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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KTX에 탑승했다가 부정승차로 벌금 40만원을 낸 견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기차가 출발한 후 얼마 안 있어 검표를 하던 승무원이 A씨를 쳐다봤고,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라고 말하자 승무원은 "알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기차 출발 약 한 시간 후 본인도 잘 모르겠어서 본사에 전화를 해봤다"고 했다. 그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하는 것"이라며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를 당장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코레일에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으로 끊고 탔을 것이다"라며 "그럼 지금 다시 성인 가격으로 결제하겠다" 말했지만 코레일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결국 벌금을 문 A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있지도 않던 지시사항을 승객이 어떻게 아냐"며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것에 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부가운임 징수 기준 및 열차 이용 에티켓'에는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강아지 나이가 어리면 유아 요금이 정상 요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며 A씨를 옹호하는가 하면 "표를 끊을때 미리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05 14:12:09 수정 2022-08-05 14:12:09

#강아지 , #벌금 , #억울 ,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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