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의 A고등학교는 최근 기계설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성시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한 내 납부 조건을 이행해 이 학교가 실제로 낸 과태료는 20%가 줄어든 240만원이지만, 여전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언제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지 알 수 없다.
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일선 학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제정·공포된 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개정안은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선임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선임 기한은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 3만㎡ 이상 건축물은 2021년 4월 20일까지이다.
기계설비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된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학교는 920개교, 1만5천㎡ 이상 3만㎡ 미만 학교는 101개교, 3만㎡ 이상 학교는 4개교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선임 기한이 지난해까지였던 3만㎡ 이상 학교 4곳은 모두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난 4월로 선임 기한이 지난 1만5천㎡ 이상 3만㎡ 미만 학교들로 이 중 유지관리자를 선임 못 한 학교 일부가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 학교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외부에서 유지관리자를 충원하면 연간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학교 내부 인력 중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교사를 제외하면 교장이나 교감, 행정직 공무원 중 한 명이 유지관리자 자격증을 따야 한다.
A고등학교의 경우 "유지관리자 역할을 맡을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과태료 처분 유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유지관리자 선임과 과태료 납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법령 안내와 유지관리자 선임 독려 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 유지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를 지원하거나 학교 직원 중 누가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딴 사람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지침이라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