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예금 잔액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피싱 범죄 조직원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한국 총책 A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속한 조직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를 깔아줘"라는 등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 상대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예금 잔액을 이체하는 등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익명으로 영상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음란한 영상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지금 보내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채팅 중 녹화해 둔 상대의 영상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밖에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한 또 다른 2개 조직까지 총 3개 조직에서 활동한 국내 인출책 등 25명을 붙잡아 1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조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제공자 등 104명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메신저 피싱이나 몸캠 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총 538명으로, 피해금은 44억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메신저 피싱 피해자의 경우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예금 잔액을 모두 털리고, 피의자들에게 신분증을 내보였다가 대출까지 실행되는 바람에 억대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검거된 인출책은 국내 거주 중국인이 다수였는데, 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정상 영업 중인 금은방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돈으로 금을 사서 자금세탁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3개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 휴대전화와 유심칩 76개, 현금 1억9천만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A씨가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 B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는 등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이 외 2개 조직의 중국 총책 신원을 특정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택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연락해 신분증 촬영 등을 요구하거나 메신저로 보내는 파일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경우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전화를 건 상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