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 3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여사의 박사 학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 동안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작성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김 여사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의혹을 받았으며,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유지'를 한글 발음 그대로 영문(Yuji) 표기해 오역이 문제가 됐다.
국민대는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논문들로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