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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옷' 입는다
입력 2022-08-01 13:15:40 수정 2022-08-01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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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스위스는 국가 내 모든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7개 시도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3개월간 운영하며 시인성과 효과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 시범운영도 현재 서울과 충북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적으로 생기는 교차로 꼬리물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흰색 정차금지지대는 시범운영 지역에 한해 노란색으로 변경된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는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이후 유럽 대부분 국가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01 13:15:40 수정 2022-08-01 15:39:38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 , #운전자 , #경찰청 ,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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