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카카오뱅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는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7660만원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그러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과 관련하여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고객의 퇴결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