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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자 화가 나 기르던 반려견을 건물 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부모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진단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