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부터 스마트폰 속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전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