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는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 골자다. 오는 28일 이후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혹은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 및 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하여 부담금을 강화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도입의 취지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