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물리적 재생원료란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 및 선별하여 분쇄하고 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서만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화학적 재생원료는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 및 불순물제거를 진행한 후 정제된 원료로부터 다시 중합하여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한편 개정안에 언급된 주요 내용은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