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부산 소재 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22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취업제한 3년을,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측은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