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한 한약 명칭을 붙여 부당 광고한 사례 8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한의협이 제공한 올해 3월~4월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사이트들에는 일반 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거나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호나자에 적합하다는 설명 등을 붙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켰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기타가공품(54건, 65.8%) ▲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12.2%) 등이었다.
특히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해 하도록 하는 부당 광고 사례가 많이 적발돼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와 오픈마켓(네이버·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