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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들 살해한 엄마에 1심 징역 20년

입력 2022-07-20 15:00:13 수정 2022-07-20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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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선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없는 피고인이 독립된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틀 뒤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수해 긴급체포 됐다.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별거 중이었던 A씨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주 중인 집이 압류될 거라는 통보를 받은 한편 실직한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20 15:00:13 수정 2022-07-20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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