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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낙태약 국내 유통 여성 재판에 회부

입력 2022-07-19 14:14:01 수정 2022-07-19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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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검찰이 재판에 회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 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는 20명에게 낙태약을 판매, 수 백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그의 주거지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SNS 등을 통해 국내에 해당 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3개월간 미프진을 구매한 대상만 830명으로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19 14:14:01 수정 2022-07-19 14:14:01

#낙태권 ,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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