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 경로를 확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