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18일부터 정부24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 확진자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1일 이후부터 격리에 들어간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 설정 이전에 격리된 사람은 올해 안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