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에 정부가 속도를 낸다.
아동기본법이란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1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이번 1차 토론을 시작으로 ▲아동 건강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7~9월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