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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민식이법' 빈틈 메운다..."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포함"

입력 2022-07-13 15:13:41 수정 2022-07-13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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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존 자동차에 더해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교육청의 민식이법 개정 추진이 이뤄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에 속하는 굴착기를 몰다가 난 사고에서 운전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적용 대상을 규정한 부분을 기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로 바꾼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장관을 만나 이번 사고를 겪은 유족과 학교 구성원의 슬픔을 전하고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13 15:13:41 수정 2022-07-13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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