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집중 수사,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6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대리입금’, ‘첫 거래 3만 원까지’,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오는 이들에게 1만 원~30만 원 정도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 청소년이었으며 대출해주면서 ‘수고비’나 ‘지각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38명에게 2억 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포함해 3억3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있었다.16세인 B양은 비슷한 방식으로 247명에게 1,529만 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 원을 받아 최고 2만%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 대부업 등록을 한 C씨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한 뒤 30%의 고금리를 받다가 적발됐다.
C씨는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주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더 많이 입금한 금액까지 최고 742%의 고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 결과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법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강취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