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가 지난해 102만여 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 전년대비 29.1%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이에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인터넷 게시글 1만6092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요청했다.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대출 문자 광고 성행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 유도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 증가 등이 파악됐다.
이러한 수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 및 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카페 등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도 유의해야 한다.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