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관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입 전 시험 착용을 통해 해당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99건, ‘청약철회 거부’ 51건, ‘표시‧광고 불이행’ 18건이 뒤를 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원래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57건으로 많았다. 구매 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이유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 및 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프라인은 ‘품질 및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