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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직원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입력 2022-07-11 10:09:25 수정 2022-07-11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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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직원 이모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한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2215억원을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회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는 한편 현재 10억원 수준인 청구 금액을 늘려갈 입장임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11 10:09:25 수정 2022-07-11 10:09:25

#횡령 , #오스템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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