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당과 온라인쇼핑몰 등에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44건 중 1건에서 민물어류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두 어류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
조사 결과 이를 수입·유통 판매한 업체는 애초에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이를 구입한 식당은 도미로 속여 돔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버젓이 올려놓고 판매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는 1차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모양이 비슷해 쉽게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농·임·수산물로 인한 소비자 기만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둔갑 판매행위 등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