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마약성분이 포함된 반려견 건강보조제 / 인천세관 제공
반려동물용 오일에 들어있는 마약 성분을 숨기고 불법 수입, 국내에 유통을 시도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유통업체 대표 A(4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8일 미국에서 대마의 주된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들어있는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6ℓ)을 인천공항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들여오려 한 오일 202병은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에 한방울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약 6천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이 오일을 사용하면 반려동물은 물론 사람도 환각 작용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제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속여 수입을 시도했고,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보조제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제품이 수입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로 불법 수입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07 14:47:01
수정 2022-07-07 14:48:11